자동차

자동차세금에 대하여!!!

허무딜러 2020. 6. 2. 16:18

안녕하세요? 허무딜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과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때 납부하는 세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납품하는 세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부터 자동차 세금에 대하여 정리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신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

         흔히 사치세라고 불리며 가구, 카메라,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제도로 승용차도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2. 교육세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입니다.

          자동차에서는 개별소비세의 3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3. 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차량 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됩니다.

 

2)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때 납부하는 세금

 

     신차를 구매했던지 중고차를 구매했던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따라서 취득세 요율이 변합니다.

         차량 구매금액기준으로 승용차는 7%, 승합차는 6%, 화물차는 5%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는 취득세가 없습니다.(차량금액 1,200만 원 이하 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9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6월 2일 현재 기준)

 

3) 자동차를 보유 시에 납부하는 세금

      

      1. 자동차세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차량 보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자동차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금의 경우 각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 차주들에게 1년에 2회씩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동차세의 경우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납부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각지자체마다 다르지만 1월에 그 한 해 치 세금을

        모두 납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론 10% 정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은 각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4) 자동차 구매 시에 총비용

   

       1. 신차 구매 시

 

            총비용 = 차량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기타 부대비용

 

        2. 중고차 구매 시

 

             총비용 = 차량가 + 취득세 + 매도비 + 공채매입비 + 성능 보험료 + 수수료 + 기타 부대비용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구매 시에 들어가는 총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자동차의 금액만을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세금과 보험가입비용을 추가 지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과 부대비용을 모두 생각하시고 예산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구매함과 동시에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고 자동차 구매의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