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무딜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제1종, 제2종, 연습면허입니다.
면허의 종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각각의 면허에는 세부적인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는 주로 커다란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버스도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덤프트럭도 해당됩니다.
아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2. 제1종 보통면허
허무딜러도 보유하고 있는 면허입니다.
제1종보통면허는 주로 승용차나 승합차정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 수많는 승용차, SUV 차량들은 모두 제1종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합니다.
아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3. 제1종 소형면허
제1종소형면허는 다소 생소한 면허입니다.
바퀴가 3개달린 화물차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바퀴 3개 달린 차량을 보기 매우 힘듭니다.
아주 옛날(60년대)에는 3륜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4.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말그래도 특수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특수면허에는 3가지종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5. 제2종 보통면허
옛날에 주로 여성분들이 취득하셨던 면허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와 SUV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6. 제2종 소형면허
주로 50cc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볼 수 있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나, 혼다 골드윙같은 큰 오토바이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주로 50cc 미만인 택트같은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①원동기장치자전거
8. 연습면허
연습면허는 본면허 발급전 1년동안 유지할 수 있는 면허이며, 본면허취득전에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아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추가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승합차의 지존인 카니발의 경우 대부분 9인승이나 얼마전까지 운행을 하였던 타다같은 경우는 11인승입니다.
하여 제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하고 제1종 보통면허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보이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카라반의 무게가 750Kg초과하게되면 소형견인차면허나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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